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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범칙금

by cosmoss 2020. 11. 12.

신호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신호위반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범칙금] [과태료] [벌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가지 구분방법과 함께 신호위반벌금과 벌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범칙금 과태료 벌금

일단 세가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범칙금은 교통경찰에게 직접 단속을 당한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경우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분을 받을때 즉 재판에서 받는 경우입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은 없지만 신호위반 과태료보다 1만원 더 내야 합니다. 벌금을 받는 경우는 재판으로 진행되어 곤란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위반은 범칙금 과태료가 거의 두배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주의해야 겠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신호위반시 범칙금 +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 일반도로 6만원 / 보호구역 12만원

승합차 : 일반도로 7만원 / 보호구역 13만원

오토바이: 일반도로 4만원 / 보호구역 8만원

 

 

신호위반 과태료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승용차 : 일반도로 7만원 / 보호구역 13만원

승합차 : 일반도로 8만원 / 보호구역 14만원

오토바이: 일반도로 5만원 / 보호구역 9만원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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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금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등의 경우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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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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