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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1월 13일 마스크 의무화 시행과 벌금

by cosmoss 2020. 11. 16.

코로나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마스크의 착용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제일 첫번째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고 위반시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마스크 착용하는 곳

실내는 기본 마스크 착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외는 다중이 모이는 경우와 2M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에 착용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체크하셔야 합니다.

 

 

11/13일 부터 단속입니다.

 

 

코스크, 턱스크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이지만 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까지 입니다.

 

 

 

마스크 종류

마스크 중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인정되지 않으며 스카프 등으로 가려도 마스크 쓴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과대상 장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종교행사를  할 때 등 대중이 다수 모이는 곳에서는 기본 착용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

 

과태료 부과 예외 장소

집, 개인 사무실에서 외부인 없이 가족과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점, 수영장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됩니다.

 

방역에 협조를 하기위해 숙지가  필요

방역에 협조를 위해 잘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단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초기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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