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LH청년 전세임대주택

by cosmoss 2020. 11. 19.

LH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1. 입주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2. LH에서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3. LH에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집구하기 어려운 시기 잘 찾기만 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자격과 조건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대상자

대상자는 무주택 요건 + 소득자산요건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인 청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입주자격 순위는?

1순위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등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3,7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소득기준

 

자산기준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2순위는 100만원 / 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1~3% 이자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금액

지원가능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최초 2년 +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은 졸업, 취업준비생은 취업후 재계약 불가합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합니다.

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꼭 성공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