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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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특히 2012년 법 개정으로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사업장들이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의문점과 미작성시 벌금 무조건 500만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무조건 500만원은 아닙니다.
정규직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알바와 같은 단기간 근로자는 그 유형에 따라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가능한 조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로 일을 하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사업주 책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퇴직 후에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방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관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1.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로 검색합니다.
2.상단 메뉴에서 [민원 -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서식민원] 메뉴로 들어가 [기타 진정신고서]를 검색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4. 회원가입하고 민원신청 할 수도 있지만, 비회원 민원신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 서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궁금한 점은 그냥 전화하자
민원신청하기 어렵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등 여러가지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훨씬 편하고 빠릅니다.
전화는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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