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내용과 신청 조회 방법을 알아보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무엇일까요? 2020년 건설 근로자의 평균 일당이 167,900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건설 근로자들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내용과 신청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경우, 건설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간추려 말하자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이란?
건설근로자의 퇴직이란 건설업을 영원히 떠나는 경우로 공사종료 또는 현장 철수로 잠시 일을 쉬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경우도 건설근로자 퇴직의 경우에 포함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외?
일단 제외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가입대상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면 공제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대상 공사
그렇다면 먼저 퇴직공제 적용 공사의 범위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 지자체 발주공사
국가 지자체가 출자한 법인에서 발주하는 공사
국가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서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200호실 이상 공사
공동주택 건설공사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 건설공사
퇴직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서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주소 및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1666-1122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으로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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