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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종류와 혜택 취등록세 정리합니다.

cosmoss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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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판매량이 줄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SUV차량의 인기가 올라가고 경차 종류가 적어지고, 경차 혜택도 줄어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차 종류를 알아보고 경차 구입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종류와 기준

경차기준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1. 옆면 3.6M / 정면 1.6M / 높이 2M 이하

2.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종류

시판 중인 경차 대표모델은 기아 모닝, 기아 레이, 쉐보레 스파크가 있고,

 

 

 

경차 종류 단종 모델로는 티코, 마티즈 정도가 있습니다.

 

경차의 혜택

1.취등록세 감면

경차 혜택으로 취등록세는 취득가의 4%에서 50만원까지 면제입니다.

취등록세가 50만원 이하면 0원입니다.

예시) 차량가격 1500만원 * 4% = 60만원

         → 60-50=10만원만 납부

 

2. 유류세 환급

경차혜택 두번째로 1년에 20만원 한도까지 기름값에 지불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사용하면 카드대금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3.고속도로 톨비 50% / 주차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와 혼잡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공영주차장요금은 50%가 할인되고, 지하철역 환승주차장은 80%까지 할인됩니다.

4. 저렴한 자동차세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cc당 80원 수준으로 1000C 기준 8만원 아래로 나옵니다.

 

5.자동차 책임보험료 할인

책임보험료 10% 할인해줍니다.

 

6. 차량 10부제 또는 요일제

경차는 차량 10부제 또는 요일제에서 제외입니다.

 

경차혜택 축소될까?

경차 처럼 혜택도 작아질까?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들이 등장하면서 경차혜택의 축소가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톨비 할인 등은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지되는 경차혜택이 있으니 필요에 따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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