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연금해지 방법 반환일시금 청구 요건

cosmoss 2020. 8. 17.
반응형

국민연금 고지서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오랜 기간동안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쌓여있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해지는 공식적으로는 반환일시금 청구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해지 방법 즉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해지 방법

국민연금해지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방법, 즉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로 제한됩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만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가입자가 국적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경우

 

60세 미만에 10년 가입기간이 안되거나, 사망하거나, 이민가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연금해지는 불가능합니다.

 

해지가 안된다면 납부예외를 이용하자.

보신 바와 같이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된다면 납부예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예외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사유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납부예외는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있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