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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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통장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개설을 하는 방법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다릅니다. 즉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만 14세 ~만 19세의 청소년 통장개설은 필요한 서류도 다르고, 직접 만드는 경우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같이 가야하는지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 19세 미성년자 통장개설
만 14-19세의 청소년은 일반적인 제 1금융권 은행이면 거의 동일합니다.
1.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동일합니다.
2. 미성년자 혼자 은행에 방문해도 통장을 만들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는 아래 중 한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 주민등록초본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개설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혼자 통장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혼자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개설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농협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1.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2.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3. 자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4. 자녀 도장
banking.nonghyup.com/nhbank.html
국민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1.부모 신분증
2.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증명서
4.자녀 도장
우리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1.부모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
3.자녀기본증명서 상세
4.자녀 도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미리확인하고 가자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확인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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