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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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홈택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어 이제 연말정산을 예전보다 훨씬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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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작은 매년 1월에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오픈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올해는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각종 영수증 수집을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거나 여기저기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리 챙기시고 연말정산 시작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도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보내지 않는 영수증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알고있는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도 조회할 수 있다.
나의 자료 뿐만아니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도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인인증등의 방법으로 부양가족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별도의 동의없이 조회 할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을 직접 검토
연말정산 공제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요건이나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제출하는 근로자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상에 나왔다고 해도 제출이후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직접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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