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세대분리 방법
반응형
세대 분리 조건
정부 24세대 분리 방법을 진행하기 전에 세대분리가 가능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독립세대를 구성하면 세대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외 아래 조건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단독세대주가 되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1.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2.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유지 가능한 경우
3.배우자, 가족의 사망 또는 이혼하여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정부24 세대분리 방법 진행하기
그러면 민원24에서 변경된 민원포털 정부24에서 세대분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이버 - 정부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합니다.
3.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회원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5-1. 신청구분은 정정으로 하고 신고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5-2. 정정구분에 세대분가 를 선택합니다.
5-3. 변경전 세대주와 변경후 세대주의 정보를 넣어줍니다.
5-4.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정부24 세대분리 방법 완료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온라인으로 정부24 세대분리방법으로 신청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을 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