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2021.1월 최신)
3차 재난지원금 지급내용이 구체화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부분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내용이 공고되었습니다. 지급은 1.11일 부터 시작입니다. 최신 발표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취약계층 580만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1.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 공통지급
2.집합제한업종은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지급
식당, PC방, 카페, 독서실 등이 대상입니다.
3.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지급
노래방,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이 대상입니다.
고용취약계층 지급금액
방문판매원 대리기사등 특고, 프리랜서 등이 대상입니다.
소득안정지원금으로 100만원 지급예정이나 2차 재난지원금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50만원만 지급됩니다.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버팀목자금.kr에서 1.11일 부터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은 1.11일 부터 / 1차 확인지급대상은 21.2월부터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대상은 21.3월 지급예정입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
1/11일 부터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가 대상입니다.
1차 확인지급대상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대상
부가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21.3월 이후 선별지급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 콜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문의사항은 콜센터로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팀목자금 콜센터 전화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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