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금액 대상 신청방법[3.29일 업데이트]
4차 재난지원금을 3.29일 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신청시기가 조금씩 다르고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내가 신청대상인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두어야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3.29일 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니, 4월중에는 많은 부분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600만명이 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3차 재난지원금 정리
간략하게 지난 1,2,3차 재난지원금을 정리해봅니다.
1차 재난지원금
- 시기 : 2020년 5월 지급
- 규모 : 14.3조
- 대상 : 전국민 최대 100만원 지급
2차 재난 지원금
- 시기 : 2020년 9월
- 규모 : 7.8조
- 대상 :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아동돌봄 등
3차 재난지원금
- 시기 : 2021년 1월 지급
- 규모 : 9.3조
-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 계층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대상자는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택시, 방문돌봄서비스, 대학생 등이 대상입니다.
1.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플러스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100만원 ~ 500만원 까지 차등지급 예정입니다.
2. 특고, 프리랜서
3차 수령자는 50만원 / 4차 신규수령자는 100만원 지원입니다.
3.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기사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입니다.
법인택시기사는 매출이 감소한 경우 70만원 지원입니다.
4. 방문돌봄서비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5. 대학생
부모님이 실직하고나 폐업하여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6. 노점상 일용직
지자체에서 실사 후에 50만원 지급예정입니다.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자체에서 관리중인 노점상만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7.기초수급자 차상취계층은 제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차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른 지급이 아닌,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 코로나 피해업종이 대상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예산안
3월 2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9.5조에 690만명이 혜택을 보는 내용입니다. 국회통과가 되어야 겠지만, 아래와 같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신청방법은 3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관련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인증하고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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