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위반 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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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기존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하였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대 52시간 근무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위반 시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경과
근로기준법의 변경은 아래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평일 40시간 평일연장 12시간 휴일 16시간 추가하여 총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변경된 근로기준법은 기존 평일 연장과 휴일 근로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 연장근로를 신설하여, 평일 40시간 그리고 통합연장근로 12시간으로 주 52시간 근무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적용 사업장
2021. 1. 1일 부터 적용받는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입니다.
2021. 7. 1일 부터 4~49인의 사업장도 적용을 받습니다.
단,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까지는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의 특별 연장은 가능합니다.
주 52시간 근무 위반 처벌과 신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번호인 1350으로 신고하거나, 지방노동청에 직접 찾아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
회식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주말 워크숍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수행을 논의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친목도모시간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장은?
근로시간입니다.
업무상 접대는?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제 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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