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를 받았을 때 무시하고 안가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았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란 무엇인지? 요청서를 받고 무시하고, 불출석으로 안가면 진행되는 절차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는 다른 운전자 차량이 공익신고를 통하여 나의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날아오는 통지서입니다.
보통은 블랙박스,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이나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올려 신고 접수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반자가 요청서를 받게 됩니다.
신고 경로와 신고자 포상금은?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경로는 아래 두가지 경로입니다. 첫번째 신고 경로는 '스마트국민제보' 사이트 입니다. 두번째 신고 경로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없습니다. 포상금이 없는데도 신고를 하는 이유는 공익목적으로 또는 기분이 나빠서 신고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신고사유와 처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게 되는 교통위반 사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조작 불이행
- 신호 또는 지시위반
- 중앙선침범
- 진로변경
- 끼어들기
특히 신고사유 중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이 이유인 경우가 많은데 좌회전, 우회전, 차로변경시 깜박이를 켜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 신고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 3만원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으면?
1.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 또는 전화를 해야 합니다. 방문하지 않으면 경찰이 집을 방문하여 소재수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경찰서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을 따져 담당 경찰관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위반사실 인정하지 않고 항변하는 경우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서도 방문하기 싫다면 이파인에서 범칙금 전환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5.법규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경찰서 출석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일단 경찰서에 전화로 담당 경찰관과 유선 상담해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에 따라서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이 아니고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 연락하고 싶지 않고 그냥 벌점 받고 범칙금 납부하고 끝내겠다 싶으시면 이파인에서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파인에서 범칙금 전환 후 납부하는 방법
경찰서에 출석하지않고 이파인에서 위반사실 인정 후 범칙금 전환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상단메뉴에서 사실확인요청으로 들어갑니다.
조회 - 위반 범칙금전환 - 상세보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사칭 스미싱 문자 조심
최근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관련하여 피싱 스미싱 문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서 발신한 문자를 받아도 문자에 링크가 포함된 경우 절대로 링크를 클릭하면 안됩니다.
많은 경우 스미싱 문자로 내 폰안에 있는 정보를 탈취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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