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뜻,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자
최근 코로나와 관련하여 구상권이라는 용어가 뉴스나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동선을 숨긴 확진자에게 서울시가 2억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를 했다거나, 정부의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에서 등장하는 구상권 또는 구상권을 청구한다의 뜻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상권(求償權)의 뜻
사전적 의미의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원래 채무를 갚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A가 B에게 돈을 빌린 경우, 여러 사정에 의해서 C가 A에게 돈을 갚았을 때 C가 B에게 갚은 금액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경우는 보험이나 채무 관계의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1)
A가 음주운전으로 B에게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B의 보험사 C는 보험금을 B에게 지급합니다.
보험사 C는 B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A에게 구상권 청구합니다.
사례2)
A가 은행 B에게 돈을 빌리면서 C를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A가 돈을 갚지못하자 은행 B는 C에게 돈을 갚을것을 요구했고 C가 갚았습니다.
돈을 갚은 C는 원래 갚아야 할 A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방역비용지출관련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코로나 방역관련하여 방역을 방해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동선공개시 거짓말을 하는 등의 사례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상권 진행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상권청구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이고, 소송의 결과 즉 재판결과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지가 결정될 것입이다.
특히 구상권청구 소송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쟁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방역 등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불법행위를 하는데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도 반드시 배상결정이 난다고 볼 수없습니다.
요약과 결론
1.구상권이란 다른 사람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채무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하는 권리다.
2.구상권에 따른 배상은 재판에서 결정된다.
3.재판결과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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