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특례 내용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흡수 통합됩니다. 특히 관심이 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청년특례로 포함되어 유지될 예정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
먼저 고용노동부 포스터를 보시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지급(50만원 * 6개월)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대상
1유형 요건심사형은 취업경험이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이 대상
1유형 선발형은 15-64세로, 취업경험이 없고 중위소득 50%이하 /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청년특례)
2유형은 15-64세로, 취업경험이 없고,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청년(18-34세)은 소득기준 없음(청년특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청년특례를 다시 정리하면 청년의 경우 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1유형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이하 이지만 청년의 경우 120% 이하로 적용
2유형에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 이지만 청년의 경우 소득기준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다시 한번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정리하겠습니다.
1.취업경험이 없는 15-64세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6억원 미만인 사람
2.취업경험이 없는 18-34세 중위소득 50~120% 이하 재산 6억원 미만인 사람
글마치며
이상으로 2021년 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청년특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된 제도를 잘 파악하시고 자신이 받을 수있는 지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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