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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차이 쉽게 알아보자

cosmoss 202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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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나 단독주택 이외에도 빌라나 연립, 원룸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 연립, 원룸 등은 다세대 주택이거나 다가구 주택인데, 외관이나 이름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취급은 매우 달라지는데요, 1.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2.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상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점

주택법상 다세대와 다가구는 차이점이 명확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이 60제곱미터(200평) 이하, 3층 이하, 19가구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4층 이하, 19세대 이하로 지을수 있습니다. 4층 이상 20세대가 넘어가면 집합건물로 아파트와 동일하게 취급받고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는 등기부로 확인

하지만 외관으로 다세대와 다가구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겉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이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구분하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등기부상 공동주택이고, 각 동호수별로 등기부등본을 따로 떼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등부부상 단독주택 1가구로, 각동 호수별로 등기부는 뗄 수 없고 건물 전체만 뗄 수 있습니다.

만일 빌라나 연립에 거주하는 경우 [00빌라 101호]로 등기부를 뗄 수 있으면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이 101호 102호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등기부를 뗄 수 없으면 다가구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는 다주택자 / 다가구는 1주택자

다세대 주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수만큼 다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매매 시 양도세 등의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고, 다세대 주택에 19세대가 있어도 1주택자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시 특히 주의

다세대 주택 한 계약하는 부동산의 등기부에 저당권 등을 확인하여 월세 또는 전세계약을 맺으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보증금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의 보증금 합산액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에 큰 보증금으로 계약할 때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는 꼭 알아야..

매매 계약때도 전세, 월세 계약때도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는 꼭 알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없을때는 괜찮지만, 계약한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매우 다르게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꼭 부동산에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도 직접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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