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몇 군데 있지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사업자 지원제도나 지원금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가장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발급기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필수자료 제출이 필요없는 3가지 경우
필수자료 제출을 하여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세가지 경우에는 자료제출 없이도 바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세가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창업한 경우
2. 간편장부 대상으로 제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없는 대표자 1인 기업인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1.네이버에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2. 회원가입 합니다. 비회원 발급 불가입니다.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4.전체동의하고 확인하여 넘어갑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 최근 사업기간말일을 전년도 말일(예시 20201231)로 입력하면 됩니다.
주업종과 매출액 발생이 가장 큰 업종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 주업종으로 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래에 필수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여부 체크를 하시면 대상인지 확인해 줍니다.
5.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후 신청서 제출을 하면 완료입니다.
6.출력은 좌측 메뉴에서 확인서 출력/ 수정을 클릭합니다.
7. 국문확인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 견본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모두를 겸하는 출력서류입니다. 출력하시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본 서류는 소상공인확인서 목적으로 출력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조건에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목적에서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공공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도 있는데 매출액은 모든 기업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평균매출액 제한이 있습니다.
정확한 매출액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몇가지 업종만 정리해 보면 금속, 가구, 가방, 의류 제조업인 경우에는 연매출액 1천5백억 이하인 경우이고, 도소매업, 건설업, 농업 등은 연매출액 1천억원 이하입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의 경우에는 400억원으로 생각보다 중소기업의 폭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관련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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