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by cosmoss 2021. 2. 4.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우편서비스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법적분쟁의 준비로서 아니면 과정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의 의미

 

내용증명의 명확한 정의는 우편법 시행규칙에 잘 나와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의 효력은 발송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줍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문서에 포함된 내용의 사실관계의 진위를 판명해주는 효과는 없습니다.

 

법적 다툼이 발생하면 증거와 증명이 필요한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한 우편물의 경우 공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처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경우 이름이 주는 압박감에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한 번만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 보내고자 하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부 준비합니다.

2.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말합니다.

3. 우체국 직원이 3부의 문서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4. 우체국 직원이 각각 3부의 문서에 내용증명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5. 내용증명 서류 1부는 수취인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줍니다.

6. 비용을 지불하고 나옵니다.

 

내용증명 관련 알아두어야 할 것

우체국에서 가도 되지만, 인터넷 우체국사이트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낸 문서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3년 기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우체국에서 문서를 재증명을 받을 수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