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서 지방세(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를 납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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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민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때가 되면 날아오는 지방세지만 고지서를 보니 이전에 보지못했던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입니다.
고지서 뒷면을 보니 2020년 6월 부터 지방세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주민세를 납부할 때 지방세입계좌에 이체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계좌란 예전 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와 동일한데,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지방세입계좌로 세금을 이체하면 되는 서비스입니다.
장점은 두가지입니다.
1. 지방세입계좌로의 이체는 이체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2. 인터넷 뱅킹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단점은 현재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납부해보자
저는 우리은행을 사용하였습니다.
1.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이체를 실행합니다.
가장 아래쪽에 [지방세입]이 있습니다.
2.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이체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3.최종 이체(납부)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지방세 납부 내역을 알려줍니다.
확인하고 맞으면 납부하기를 눌러줍니다.
4. 이체가 완료되면 [지방세입 납부완료]가 뜹니다.
자주 사용하도록하자
보통은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지만, 귀찮을 때는 그냥 이체하는 편이 간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체기록도 지방세입으로 뜨니 나중에 확인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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