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복지정책으로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중위소득 30%~50%에서 각 급여별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정이지만, 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가구들있습니다. 이경우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구를 차상위계층 가구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50%이하 여부는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중위소득 관련하여는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차상위계층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자활 /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유형에 따라 받을수 있는 복지급여가 다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시 신청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등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차상위계층 조건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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