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대한민국은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에 통합지급되었던 기초생활급여를 세분화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한는 제도입니다. 이 네가지 급여 중 한가지라도 받는 조건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1.부양의무자 2.소득인정액 입니다.
1.부양의무자 기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필요한 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아래 세가지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1-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1-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1-3.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할수 없는 경우
2.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아래기준 이하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이하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이하
소득인정액관련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충족시 받는 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도와줍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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