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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cosmoss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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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관련입니다. 그래서 실업이 발생했을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실업을 하고 구직급여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납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실업크레딧 수급자격 즉 지원대상은 18세 -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 재산이 6억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면 실업크레딧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실업크레딧 지원금액은 구직급여 받는 기간동안 고지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25%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수급자가 납부하고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됩니다.

 

 

납부하는 보험료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실직전 3개월간 받은 평균소득금액의 50%를 기준을 [인정소득]이라고 보아 납부합니다. 단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넘을수 없습니다.

 

예시를 들면 실직전 받은 평균 월급이 160만원인 경우, 50%는 80만원이지만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7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국민연금은 9%이므로 70만원 * 9%=63000원이고 63000원중 25%인 15750원만 부담하면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보험료 수급금액이 올라가니 구직기간중에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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