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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과 계산방법 그리고 상속세 면제한도

cosmoss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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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모두 남의 일 같지만, 살다 보면 상속을 받을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상속세 세율에 따라 내야 하는 상속 세금은 얼마인지, 상속세 면제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친척에 의해 상속이 발생할 경우 나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입니다. 

 

상속 용어 정리

상속에 관련하여 먼저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의미합니다.

 

상속세를 내게 될까?

사실상 상속을 받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세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상속받는 재산에 50%를 무조건 떼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되는 재산액에서 여러 공제 등을 거쳐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까지는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고 보아도 됩니다.

 

상속세 계산과 세율

상속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의 10%~50%까지 입니다.

1억 이하 10% / 1~5억 미만 20% / 5~10억 30% / 10~30억 40% / 30억 초과 50%

 

 

하지만 위 상속세 계산방법과 같이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을 빼거나 공제되는 항목등이 있기 때문에 5억 또는 10억 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큰 재산인 경우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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