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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그리고 증여세 계산기 사용 방법

cosmoss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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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산을 물려주는데 상속보다는 증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면제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증여세율과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 사람에게 대가없이 재산을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관심은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입니다. 일단 증여세의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확정할 때 증여재산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알려져 있는 증여세 면제한도 입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자 3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 까지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관련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즉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받으려면 10년 간격으로 증여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국세청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c/UTERNAAU41.xml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상속세 관련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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