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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주택자와 무주택기간 계산과 확인방법

by cosmoss 2020. 10. 30.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와 무주택기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정책에 의하여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를 시행하기도 하니 아파트 청약 등을 생각하고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기간 계산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란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대에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단,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원, 지방 8천만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

그렇다면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즉 무주택자인데 세대주인 사람입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방법

 

무주택기간이란 자기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서 무주택기간이 길면 청약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의 계산은 아래시점부터 계산합니다.

 

1. 만 30세가 된 날 부터 계산

 

2.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

 

3.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계산

 

 

무주택기간은 청약홈에서 무주택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아래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이상으로 무주택자와 무주택기간, 기준과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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