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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택배분실 보상 받는 방법

by cosmoss 2020. 10. 30.

 

택배를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택배분실, 택배 파손과 같은 택배배달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할때 택배사도 보는 편입니다. 

 

 

우체국택배가 가장 서비스 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cj대한통운택배, 로젠택배, 롯데택배, 경동택배, 우체국택배 등을 이용하며 분실이 일어나면 조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택배 분실보상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만일 택배조회방법이 궁금하다면

우체국, CJ대한통운, gs편의점택배, cu편의점 택배조회 

대한통운 택배예약 모바일 휴대폰으로 하는 방법

 

택배 분실 보상 법적 책임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수령인이 집에 없어 받지 못하면 다른 날에 배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택배 수령인의 동의없이 집앞에 택배를 두고 가서 분실이 나면 택배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택배기사에게 문앞에나 다른 장소에 택배를 두고 가달라고 전달한 후에 택배가 분실되는 경우에는 택배사의 책임이 아니어서 택배분실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택배 분실 보상 금액

 

내가 보낸 택배가 분실되고 택배분실의 책임이 택배사에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런 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은 운송장에 적힌 물품가액입니다. 택배를 보낼때 물품가액을 적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적절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택배사에 마다 고가 물품인 경우 운송을 제한하거나 택배비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발송해야 합니다.

 

택배 분실시 현실적인 해결방법

1.쇼핑몰에서 구입한 경우

택배분실의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경우 택배분실 관련건은 구입한 쇼핑몰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택배사 또는 택배기사와 전화를 하여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물건을 판매한 쇼핑몰이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쇼핑몰에 연락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택배분실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경우, 즉 문앞에 두라고 내가 한 경우에는 택배분실 경찰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내가 택배를 보낸 경우

내가 택배를 보냈고 택배분실에 수령인의 책임이 없는데 택배분실이 일어난 경우는 택배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마도 1차는 택배기사와 협의하여 처리되면 제일 좋지만 보상협의가 잘 안되면 2차로 택배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택배사와 보상협의가 어려울 경우

 

택배사와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적단체입니다. 부담갖지 않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사이트입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

 

www.cc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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