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규정 및 환불받는 방법
헬스장은 환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헬스장 요금이 기간을 늘릴수록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까지 헬스장 회원권 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겠지만, 물건을 살때는 쉽게 살수 있는데, 환불 받을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각종 이유를 들어 헬스장 해지나 해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헬스장 회원권을 장기로 끊었을 경우 금액만 백만원 단위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인 헬스장환불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환불 거부시 대처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장 환불규정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헬스장측은 헬스장 고객이 계약의 해지 즉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계약서에 대부분 '환불불가'라는 내용을 들어 환불을 거부한느 경우가 많지만, 이경우에도 법적으로는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계약서 즉 헬스장 약관 자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의 헬스장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을 사용한 일 이용요금 +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할인가로 구매시 환불은 정상가 기준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전 환불규정을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헬스장 환불 거부시 조치방법
법적인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이 종국적이나, 실제 소송을 하기에는 금액도 적고 피곤합니다. 이럴때는 소비자원에 피해신고를 하여 구제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원에 상담을 하면 대응방법을 설명해줍니다.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보통은 소비자원에서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 헬스장 쪽에 환불 권고를 내립니다. 이때 대부분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환불 거부시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법적인 효력인 있는 조치이므로 대부분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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