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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과 과태료 부과

cosmoss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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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상식이 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 공존시대 With-Corona 시대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시대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의 내용과 위반시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11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은 1. 5단계로 세분화 하고 2.권역별로 대응을 한다 가 기본 방침입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세분화 됩니다.

 

2.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이 생기고,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은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에 따라 변경됩니다.

 

권역별 기준도 적용합니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별 마스크 착용의무와 위반시 과태료

 

방역수칙위반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적용날짜는 11.13일 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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