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청년절세 팁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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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얼마나 미리 준비하는가와 빠짐없이 혜택을 챙기는가에 따라서 환급액이 있을수도 있고, 추가 납부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를 확인하며 절세팁을 체크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개념은 아래글에서..
1.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는 표준세액공제를 이용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기부금 등)나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관련)가 없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13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세액공제나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월세액 세액공제 체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조
3.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카드 소득공제시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는 3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가 유리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은 아래글
4.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고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취업 후 5년간 연 150만원 한도로 세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5.청약저축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최대 24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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