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을 하게 되면 대단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바로 직장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내야 합니다.
실업을 당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입니다.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 급여조건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을 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해당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근히 이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총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4.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째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입니다. 내가 원해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의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은 비자발적 퇴사 조건입니다. 몇 가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차별대우나 성적인 괴롭힘으로 퇴사
-객관적인 건강악화로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곤란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미만 자녀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을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는 경우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통근이 곤란한 경우
-회사 사정으로 대량 감원이 예상되는 경우
본인이 자발적 퇴사자이지만 위에 조금이라도 해당할 것 같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FAQ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면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형법 위반, 공급횡령 등, 무단결근으로 해고)
고용보험 가입의무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3년 이내 기간의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180일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을 진행합니다.
1.실업신고를 하고 워크넷에 구직 등록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구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4.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자
자신이 받게 될 실업급여가 궁금한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는 아래 고용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