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서 작성과 제출요령
살다 보면 상속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상속이라 하면 재산을 받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재산(적극 재산이라고 합니다.)과 각종 채무(소극 재산이라고 합니다.)까지 모두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과 제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족 모두 모여해야
상속은 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내려갑니다.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 중 한 명만 포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진행할 때는 상속과 관련된 사람이 모두 모여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과 기한
상속포기 신고서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무엇보다도 상속포기신고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내 미제출 시 상속이 진행되어 소극 재산까지 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을 양식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사실 일반인으로서 일일이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도움을 먼저 받으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신고서 다운로드
아래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가 애매하면 한정승인도 검토해야
사실 재산의 상황을 정확히 알수 없는 가운데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한정상속 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채무는 상속되는 재산내에서만 받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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