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내용 정리해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수만 보면 코로나 2.5단계가 맞으나,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격상이 늦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진행이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2.5단계의 영향을 받는 학원, 헬스장, 피시방 학교 카페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코로나 2.5단계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유행이 본격화된 경우 취하는 조치입니다. 전국 주평균확진자가 400명~500명 사이면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노래연습장 집합금지입니다.
코로나 2.5단계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코로나 2.5단계 카페는 포장만 가능합니다.
일반관리시설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코로나 2.5단계 PC방은 21시 이후 운영중단입니다.
학원은 21시 이후 운영중단입니다.
독서실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입니다.
코로나 2.5단계 헬스장은 실내체육시설로 집합금지입니다.
코로나 2.5단계 일상 / 사회 경제활동
1.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2. 5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입니다.
3.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
4. 코로나 2.5단계 학교 등교는 1/3 밀집도입니다.
5. 각종 시험은 한 교실에 50인 미만이면 허용됩니다.
6. 종교활동은 참여인원 20인 이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뉴스 사이트
마스크 기준
2.5단계 마스크 기준도 체크하세요. 실내전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않는 실외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추가정보
2020/11/23 - [생활정보]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최신 내용
2020/11/16 - [생활정보] - 11월 13일 마스크 의무화 시행과 벌금
2020/11/05 - [생활정보]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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