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하기 방법 개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의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과 계산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계산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액에 금액에 맞는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금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하고,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에 납부한 금액을 비교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합니다.
연간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회사에서 받는 모든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소득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차량보조금, 식대, 비과세 학자금, 출산 수당, 보육수당, 휴가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총급여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 입니다. 즉 총급여란 전체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입니다. 아래표와 같습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한 금액입니다.
예시) 총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 3000 - (750+{(3000-1500) x 15%} = 2025만원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100만원,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공제입니다.
추가공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입니다.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되는 금액입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세액공제
세금자체를 깎아주는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 해당합니다.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을 한 금액입니다. +(플러스)금액이면 세금을 더 내고, -(마이너스)금액이면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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