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한 재난지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하는 방법
2020년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의사를 밝히고 기부한 경우도 있었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국고로 귀속되는 형태의 기부도 있었습니다. 어느쪽이건 이번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총 기부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지원금 기부액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 기부의사를 밝혀 기부하거나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나서 다시 기부한경우가 15.7만건 287억원입니다.
재난지원금 미신청으로 자동기부된 경우는 58만건 2516억원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으로 기부받은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고용안정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부한 재난지원금 세액공제 금액과 방법은?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방법은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1.재난지원금 신청할때 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2.재난지원금을 미신청하여 자동기부된 경우
3.재난지원금을 수령한 후 직접 기부한 경우
세가지 경우 모두 기부금의 성격은 법정기부금입니다.
법정기부금은 총 1000만원 까지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지방소득세 까지 포함하면 총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예시
1.기부한 100만원 전체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지방소득세 까지 합하면 16.5%입니다.
3.계산하면 100만원 * 16.5% = 16만5천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증빙은 확인방법은?
일반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해야하지만 재난지원금을 기부한경우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처에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제출은 필요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외 추가로 기부한 경우
추가로 기부한 경우는 법정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의 30%만 공제금으로 인정되고 세액공제는 30%의 16.5%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100만원 * 30%(공제율) * 16.5% = 4만9500원이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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