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용어 그대로 소득세액에서 바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중 잘 챙겨서 세액공제 받아야 하는 항목이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아래에서 기부금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제대상 기부금은?
연말정산 당사자가 해당년도에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입니다.(단,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
따라서 자신의 기부내역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기부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부금의 종류 네가지
공제대상 기부금은 아래 표처럼 네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입니다.
연말정산시 주로 공제받는 경우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많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세법에 정해진 단체에 대한 기부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재난지원금 기부, 사랑의 열매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기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단체에 대한 기부금입니다. 문화, 예술, 교육, 자선, 종교단체가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
2.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3. 종교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세액공제율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1천만원 까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입니다.
예시계산
예시 : 연봉이 4000만원인 A가 교회에 400만원을 기부한 경우
A의 총소득은 4000만원입니다.
A의 근로소득금액은 4000 - 750+{(4000-1500)*15%}=2875만원입니다.
A의 지정기부금 한도금액은 2875만원 * 10% = 287.5만원입니다.
A의 세액공제 금액은 287.5만원 *15% = 43만원입니다.
A는 60만원(400*15%) - 43만원 = 17만원을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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