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일 소상공인 코로나 2차 대출 지원 프로그램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2차 대출은 2가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와 보증료를 인하하여 조건을 좋게 한 것이고, 두번째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해주는 내용입니다.
1.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개편
작년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된 내용은 보증료 인하와 금리 인하입니다.
- 보증료를 0.9%에서 0.3%~0.9%로 인하
- 지원금리를 연 2~4% 대에서 연 2%대로 인하하여 대출
아직까지 2차 금융지원 대출을 받지 않으셨다면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1000만원 추가대출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중 집합제한업종 버팀목자금 2백만원을 받으셨다면 1000만원을 추가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이고 금리는 2~3%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각 은행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영업점방문 대출은행은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입니다.
비대면 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5개 은행입니다.
코로나 2차 대출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과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확인서입니다.
이중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확인서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
좋은 정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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