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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준비해야 할 서류

by cosmoss 2020. 11. 4.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입니다.

 

 

전체 연말정산 흐름은 아래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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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먼저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인적공제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요건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 공제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경로우대자 70세이상 100만원 

*근로소득 3천만원이하 +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OR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50만원 

*배우자 없는 근로자가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원

 

인적공제 자주 묻는 질문

1. 배우자가 9월에 취업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인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9-12월 급여 합계액이 500만원을 넘어서면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일용직인 경우는 금액과 관계 없이 적용

일용직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직이 아닌 상시근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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