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준비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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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입니다.
전체 연말정산 흐름은 아래글을.
연말정산 인적공제
먼저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인적공제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요건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 공제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경로우대자 70세이상 100만원
*근로소득 3천만원이하 +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OR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50만원
*배우자 없는 근로자가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원
인적공제 자주 묻는 질문
1. 배우자가 9월에 취업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인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9-12월 급여 합계액이 500만원을 넘어서면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일용직인 경우는 금액과 관계 없이 적용
일용직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직이 아닌 상시근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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