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조치 정리해봅니다.
코로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2.5단계를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3단계에서 학교, 헬스장, 학원, PC방, 카페, 음식점 등 운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전국 주 평균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급격히 증가할 때 시행됩니다. 전국적 유행 단계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의 접촉을 최소화 합니다.
코로나 3단계 - 다중이용시설 관리
산업과 생활에 필수 시설외 집합이 금지됩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금지된다고 보면됩니다.
음식점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고,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결혼식은 집합금지입니다.
장례식은 가족만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원은 집합금지입니다.
금지가 예외인 곳(이용이 가능한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3단계 일상 / 사회 경제활동
1.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 실내 전체와 2m 거리유지되지 않는 실외
2. 1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입니다.
3. 스포츠는 경기 중단
4. 코로나 2.5단계 학교 원격수업입니다.
5. 직장근무도 필수인력외 재택근무 의무화 입니다.
6. 종교활동은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 모임 식사 금지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뉴스 사이트
마스크 기준
3단계 마스크 기준입니다. 실내전체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않되는 실외는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추가정보
2020/12/01 - [생활정보] - 코로나 2.5단계 내용 정리해봅니다.
2020/11/23 - [생활정보]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최신 내용
2020/11/16 - [생활정보] - 11월 13일 마스크 의무화 시행과 벌금
2020/11/05 - [생활정보]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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